신용불량자 해제 기준 및 회복기간 확실하게 정리
신용불량자 해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어도 사면이나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해제와 회복기간은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만큼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인지 확인하는 조회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가요.
신용불량자 해제가 뭔가요?
신용불량자 해제란, 신용불량을 만든 원인을 해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출, 신용카드 연체 대금을 갚는 등 각종 채무를 완납했다는 뜻이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되는 방법은 돈을 갚는 다거나 사면, 소멸 시효 완성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받아 해제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조회, 확인 방법이 있나? 신용불량자 점수!
당연히 신용불량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스 또는 올크레딧 등을 통해 신용 정보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후기를 보면 신용불량자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50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회복기간(기록 삭제)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었다고 해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해제되었지만 신용불량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기 때문이죠. 즉, 해제와 기록 삭제는 동시에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와 회복기간(기록 삭제)이 동일한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후 해제 사유가 생기면 신용불량자 기록도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즉, 해제=회복 기간 입니다.
신용불량자 사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신용불량자 사면 뉴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사면하는 것인데, 신용불량자 사면을 하게 되면 해제와 함께 기록도 삭제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연체한 경우(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연체한 세금을 완납하여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면 기록 삭제도 동시에 됩니다. 즉, 해제와 회복 기간이 동일한 것이죠.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2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이를 완납하여 해제가 되면 기록 삭제도 동시에 됩니다.
대출 연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연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체금을 다 갚으면 해제와 기록 삭제가 함께 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나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금액과 상관 없이 90일 이내에 연체를 해결한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신용불량자 기록 삭제가 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와 회복기간(기록 삭제)이 다른 경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보존 기간을 거쳐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신용불량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동으로 해제된 경우
빚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자연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즉, 신용불량자가 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해제와 기록 삭제가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아래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 간 빌린 돈 : 10년
- 음식을 먹고 안낸 돈 : 1년
- 서비스 이용 후 내지 않은 돈 : 3년
- 상거래 목적 대출 : 5년
10년 이상 신용불량자(개인간 돈거래)
개인간 돈거래는 신용불량자 소멸시효 기간이 가장 깁니다. 10년인데요. 10년 이상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기록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기간 90일 초과
신용불량자 등록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는 연체를 해결하더라도 바로 기록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질서 문란자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란 대출사기, 보험사기, 대포통장 개설, 보이스피싱, 위변조·허위 자료 제출, 작업대출, 신용카드 도용 등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을 말합니다.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해도 보존 기간을 거쳐 기록이 삭제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의 경우에도 기록 삭제는 회복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사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면 공공정보가 등재되고, 2년 간 성실히 상환하면 회복 됩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신용불량자는 연체 기록이 모든 은행에 공유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면 100% 거절됩니다. 하지만 통장개설은 다릅니다. 신불자도 모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채무가 있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즉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100% 들어옵니다. 따라서 채무가 없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요약 좀 해줘!
신용불량자 해제와 신용불량 기록 삭제가 동시에 되지 않는 경우의 회복 기간(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회복기간 |
---|---|
신용불량 등록기간 90일 초과, 1년 이내 | 1년 후 |
신용불량 등록기간 1년 초과 | 2년 후 |
신용불량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제된 경우 | 2년 후 |
금융거래질서 문란자 | 5년 후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2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