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갱신이란?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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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숨은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할인 또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시 미리 향후 계약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증액 또는 전환 시점 이전에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자동결제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예방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50213 보도자료(https://www.ftc.go.kr/ww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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