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기본공제 활용
매년 250만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이를 활용해 연도별로 매도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 상계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전체 과세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각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간 6억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매도 시기 조절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매도 시기를 여러 해에 걸쳐 분산시키면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의 상계
대주주 보유 주식, 비상장주식 등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의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10/S4GLOU447BFCHDDXUS7TV75IUE/, 미래에셋증권(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