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임대아파트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에 필요한 보증금이나 월세 자체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 지원이나 전세 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 임대주택 또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 신청방법 : 입주 희망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 (LH공사) >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 > 지원

특례전세자금보증

기초생활수급자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라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 전세자금보증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월세 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 월세 지원 금액 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에게 매월 최대 40만원의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9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우대형으로 연 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에는 앞서 말한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 아래와 같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영구 임대주택
  • 국민 임대주택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지원

앞서 설명드린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아래 링크를 읽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임대아파트 외 다양한 대출 방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동사무소 대출은 개별 지자체별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5,000만원 내에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금리는 무이자부터 최대 3%까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은 없나요?

기초 수급자는 앞서 설명한 각종 임대아파트에는 쉽게 들어 갈 수 있지만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고 내집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