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무엇일까? 이용자격 및 지원내용

우리나라엔 매달 받는 월급이 일정 이하인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다양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주거급여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임차료(월세)와 유지수선비(자가) 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약 1조원의 예산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과거 부양의무자(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소득과 재산까지 소득인정액으로 책정되어 문제가 많았지만 이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계산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되면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며,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 임대료(기준임대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25만원에 사는 2인가구라면 기준임대료가 302,000원인 만큼 2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에 살고 있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현장) 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진행 후기를 사전에 조사안내문이 발송되고, 방문 약속을 잡은 후 현장 방문을 실시하더군요.

주거급여 필요서류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 자가진단

본인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마이홈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과의 중복 수령

주거급여는 다음의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주거급여 수령 중 이사를 하면?

주거급여 수령 중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엔 이사하신 곳의 해당 지자체에 주거급여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후 LH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