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유형과 신고 방법
대출사기 유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까지 개인돈을 이용하는데, 높은 이자보다 걱정인게 바로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입니다. 문자로 보낸 주소로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위조도니 전화번호로 금융기관 사칭을 한다거나 주민번호 뒷자리,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과 불법 작업대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신고 방법과 피해 구제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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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유형
아래에서 최근 발생한 대출사기 유형과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고전적인 대출사기 유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료 요구
고전적인 유형이지만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사기 유형입니다. 저신용자의 신용평점 조정을 위해 보증보험 등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보험료 입금을 유도하거나 저신용자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는 식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것이죠.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며 수수료 요구
NH농협이나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저신용자임에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보증금, 선이자를 요구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스마트폰 악성 어플 설치 유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사칭한 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는 사칭범이 유도하는 대로 본인인증을 위한 대출사기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여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어플은 실제 은행 번호로 전화를 해도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되도록 코딩된 대출사기 어플로 피해자는 사기범이 유도하는대로 돈을 입금할 수 밖에 없는 사기 유형입니다.
서류를 위조하는 불법 작업대출를 통한 대출사기
대출이 안되는 저신용자나 무직자에게 접근하여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성공수수료를 대출 받은 금액의 40~50%를 가로채는 대출사기수법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에 사용한 신분증과 통장 등의 각종 서류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대출사기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유도한 후 실제 소액결제를 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50% 이상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유도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각종 수수료를 챙기는 사기 유형입니다.
대출알선을 위해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
저금리 대출 알선을 위해 신분증, 대출 주민번호요구(주민번호 뒷자리),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 후 이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이나 또 다른 대출사기에 활용하는 개인돈대출사기입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100% 공인인증서 대출사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진행을 위해 휴대폰 개통 요구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휴대폰이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폰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로 새로운 폰을 개통하라고 하는 비대면 대출 사기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이나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고금리 대출 유도
이 방법은 고전적인 사기 유형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며 대출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서 대출금이 들어오면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된다며 입금을 유도, 입금이 되면 그대로 잠적하는 대출사기수법입니다.
공증료 및 공탁금 등 법률 비용을 요구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진행하고, 저신용자는 공증 작성이 필요하다며 공증료 등의 법률 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공증료를 송금했으나 사기범은 그대로 잠적한 사기 유형입니다.
대출사기 신고 방법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출사기 신고 전화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알리고, 또한 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돈을 송금한 경우
수수료 등의 현금을 송금한 경우 경찰(112)과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출사기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의 서류를 보낸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본인 명의로 통장개설,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등의 금융 거래시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 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 구제 방법
갚을 수 없는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전담창구 1600-5500에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불법사금융 채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6710-8031~4)
무료 변호사 지원 서비스
대출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변호사 지원 서비스도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사기 피해를 위한 긴급대출
대출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나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