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거가 안정되면 모든것이 안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있어도 여유가 없는게 현실이죠. 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대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입주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불가)
  2.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는?

최대 3,000만원 (채권보전 조치 시 4,500만원) 이하에서 임차보증금의 100% 지원

어디서,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 증명서 발급기관 비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 의료급여를 받은 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 장애(아동)수당 지급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주거지원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만 19세 이상~만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정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노부모 부양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LH, SH, 지방공사 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소액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송달증명원 등 법원 등
  •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 여부 및 배당이의피소 확인
20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