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거가 안정되면 모든것이 안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있어도 여유가 없는게 현실이죠. 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입주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불가)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는?
최대 3,000만원 (채권보전 조치 시 4,500만원) 이하에서 임차보증금의 100% 지원
어디서,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 | 증명서 | 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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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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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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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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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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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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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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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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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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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 아동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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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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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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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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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LH, SH, 지방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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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송달증명원 등 | 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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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