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든 분들이 불사금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아시는 날까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지자체와 힘을 모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올라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불법사금융이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모하고 악랄해 지고 있음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주도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 운영중(’24.12~’25.3월)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대응 요령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아울러,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게 되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든 불법추심에 대응하게 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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