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위임장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 가능성을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올라온 대출사기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개통 >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 전세대출 > 대출금 편취: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 고율의 수익을 제공해서 신뢰 얻은 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요구
명의도용 대출사기(예시)
(1단계:기망)사기범은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하였습니다.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율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직장동료들의 신뢰를 얻은 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단계:명의도용)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하여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였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 *임대인 연락처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연락이 닿은 임대인들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등
(3단계:대출금액 편취)사기범은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하였고 동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사기범은 은행 창구 등에서 대출신청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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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_(보도자료)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위임장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 가능성을 의심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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