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 발표
한국거래소에 보도자료에 올라온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및 8종 인센티브 부여
- 평가대상 기간: 직전년도 1~12월
- 평가항목: TSR, PBR, ROE, 공시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발표
- 정부의「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024.2.26)」의 일환으로, 매년(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실시
-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
-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 및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 마련
평가대상 기간 및 기업
(평가대상 기간)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1년*)
- * (예) 금년도 우수기업 표창시 ‘24.1월∼12월까지 1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함
(평가대상 기업)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대상 기간*중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 *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24.5월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여 금년도 표창의 경우 ’25.3월까지 공시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포함
(평가대상 제외)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 최근(3년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신규상장종목(단, 코스피 이전상장 기업으로 상장기간 총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평가대상 포함), 종류주식, 투자회사(부동산, 증권,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스팩 등
- **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 확대 목적
평가 방식
- (3단계 평가체계)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 (밸류업 공시기업 중 선발)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 (외부 평가인력 참여) 2차 정성평가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3차 종합평가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기업 추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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