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 발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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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보도자료에 올라온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및 8종 인센티브 부여
  • 평가대상 기간: 직전년도 1~12월
  • 평가항목: TSR, PBR, ROE, 공시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발표

  • 정부의「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024.2.26)」의 일환으로, 매년(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실시
  •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
  •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 및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 마련

평가대상 기간 및 기업

(평가대상 기간)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1년*)

  • * (예) 금년도 우수기업 표창시 ‘24.1월∼12월까지 1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함

(평가대상 기업)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대상 기간*중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 *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24.5월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여 금년도 표창의 경우 ’25.3월까지 공시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포함

(평가대상 제외)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 최근(3년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신규상장종목(단, 코스피 이전상장 기업으로 상장기간 총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평가대상 포함), 종류주식, 투자회사(부동산, 증권,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스팩 등
  • **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 확대 목적

평가 방식

  1. (3단계 평가체계)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2. (밸류업 공시기업 중 선발)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3. (외부 평가인력 참여) 2차 정성평가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3차 종합평가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기업 추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밸류업+우수기업+선정기준(안)+발표.hwp
(보도자료)+밸류업+우수기업+선정기준(안)+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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