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올라온 제약사 창업주 2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해서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 회피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위한 국내 임상 진행 > 2상에서 주평가지표 유효성 목표 충족 못함 > 해당 정보 공개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025.2.12.(수)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제약사(코스피 상장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의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5.3.31.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하여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217(보도자료) 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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