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관련 내용입니다.
- 2025.4.30.까지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유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25.2.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025.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2.7.(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diary_250207_(보도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_vf.hwp
tipdiary_250207_(보도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_v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