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무순위 청약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로또 청약, 줍줍이라 불리던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
- 지자체가 지역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탄력 부과
-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 만연: 실거주 여부 입증 자료 추가 제출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212(조간)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주택기금과).hwpx
250212(조간)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주택기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