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올라온 주요 금융상품 광고(대출상품 온라인)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 금융기관에서는 항상 최저 금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출 상품 광고를 볼 땐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동일한 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표시된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더블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무조건 대출 가능, 3분 만에 비상금이 뚝딱!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0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대출),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결과 및 개선 내용
(점검대상)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
(정보의 비대칭적 노출)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
(개선)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 미흡)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개선)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금리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
(과장광고 소지 표현)단정적인 표현(사례:‘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를 일부 발견하였습니다.
(개선)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정보 설명부족)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①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 면제기준, 수수료율 등 표기, ②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추가, ③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를 명확하게 표현, ④대출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발생여부 및 부담주체 등)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diary_250203 (보도자료)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hwp
tipdiary_250203 (보도자료)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