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우대 관련 등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올라온 영세·중소가맹점 새로운 우대수수료율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2025년 2월 14일부터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 수수료율 감소분: 0.1%
-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신용카드가맹점에 2025.2.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
2025.2.14.부터 2025년 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금일부터 지난 2024.12.17.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025.2.5.)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
2025년 상반기에는 ➊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 ➌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213_(보도자료)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hwpx
250213_(보도자료)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