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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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올라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정기 결제 금액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 표시 및 광고 첫화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금지
  • 상품 구매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옵션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 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취소, 탈퇴가 어렵게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 금지
  • 이미 선택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과태료(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영업정지(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diary_250210(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hwp
tipdiary_250210(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hwpx
tipdiary_250210(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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