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월 최대 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매월 임차료로 지불하는 월세가 부담인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매월 최대 40만원의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낮고,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이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도 가능)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

부부합산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통사항

우대형과 일반형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7개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형제 및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
  6.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자 (연체 등의 정보)
  7.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상의 만기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 주택의 제한이 있나요?

  • 임차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자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혜택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 시 전액 상환)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송금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은행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중도에 상환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는?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받는 만큼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

20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