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500만원을 받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2020년 기준)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을 적립(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탈수급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용 자격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일하는 청년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39세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 2020년 기준 351,439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합니다. 3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3년 평균 1,50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대 2,242만원)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장려금은 청년 총소득 x 45%로 최대 523,000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안됨)
신청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 10회 분할하여 매월 모집합니다.
1차(2월) | 2.3(월) ~ 2.17(월) |
2차(3월) | 3.2(월) ~ 3.17(화) |
3차(4월) | 4.1(수) ~ 4.14(화) |
4차(5월) | 5.1(금) ~ 5.15(금) |
5차(6월) | 6.1(월) ~ 6.16(화) |
6차(7월) | 7.1(수) ~ 7.15(수) |
7차(8월) | 8.3(월) ~ 8.17(월) |
8차(9월) | 9.1(화) ~ 9.15(화) |
9차(10월) | 10.5(월) ~ 10.15(목) |
10차(11월) | 11.2(월) ~ 11.17(화) |
중복 참여가 안되는 복지 제도는?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유사한 자산형성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