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2025년 2월 11일

는 tipdiary.kr의 운영자입니다. 경제, 금융, IT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의 운영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현재 임대차거래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으로 변경
  • 거짓 신고한 경우 현행 유지(과태료 1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5.2.12. ~ 3.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212(조간)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주택임대차기획팀).hwpx
250212(조간)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주택임대차기획팀).pdf

댓글

*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