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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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30만원 지원
  •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배달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
  • 신청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월) 공고하고, 2월 1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 지원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금년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diary_250210_영세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본격_시행(소상공인경영안정과).hwpx
tipdiary_250210_영세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본격_시행(소상공인경영안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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