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원금보장,고수익으로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올라온 유사수신업체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건수 410건(전년 328건)
- 유사수신행위: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여 자금모집
- 경매학원 수강생 대상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모집
-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방식의 자금 모집
-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가장한 자금모집
2024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하였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이는 전년(47개 업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피해자 통보인원):[2023년]47개(87명)→[2024년]35개(90명)
-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 소비자 유인 주요 키워드: #원금보장, #고수익, #재테크, #연금, #부수입, #전도유망, #신사업
금융소비자들은 고수익·원금보장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거나 의심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
-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
-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
-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diary_250211_(보도자료) 원금보장 고수익으로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를 조심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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