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 강화

2025년 3월 11일

는 tipdiary.kr의 운영자입니다. 경제, 금융, IT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의 운영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올라온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허용
  •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연 1회 이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3.)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25.3.11일(화) 국무회의, ’25.3.5일(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311_(보도자료)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hwp
250311_(보도자료)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pdf

댓글

*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