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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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 당근마켓: 2025년부터 문자로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
  •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 대상물 부당 광고 집중 모니터링: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붙임1)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214(조간)_부동산_직거래플랫폼_운영_가이드_배포(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hwpx
250214(조간)_부동산_직거래플랫폼_운영_가이드_배포(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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