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TF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올라온 ETF 상품 점검결과 및 조치, 유의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
- 광고상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 또는 목표수익률일 수 있습니다.
- ETF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가. 점검결과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표시) ETF 상품 광고에서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하여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문구 사용)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요 사항 미기재)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시정조치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번 점검대상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였고,
◦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24.12.5.)를 개최하여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diary_250207_(보도자료)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② ETF 광고 편).hwp
tipdiary_250207_(보도자료)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② ETF 광고 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