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자산관리대부 업체정보(추심, 통장압류, 내용증명 관련)

한빛자산관리대부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거나 내용증명 등의 우편물이 오는 경우 또는 통장압류까지 들어와서 이 글을 확인해 보실 겁니다. 대출을 장기간 연체하면 한빛자산관리대부와 같은 채권추심 기관에서 빚을 받아 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채권 추심, 통장압류, 내용증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해결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업체정보, 어떤곳일까?

대부분 한빛대부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업체명은 (주)한빛자산관리대부입니다. 규모가 아주 큰 대부업체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 502~503호(도봉동, 한밭법조타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대부업체로 등록증번호는 2016-금감원-0141(대부업), 대표자는 김재춘 입니다. 회사 전화번호는 1661-4323(기존 02-2038-4353)인데, 성동구에 성수동지점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61-4323(기존 02-2038-4363) 입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추심, 채권추심

본 업체는 국내 여신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부실채권, 즉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인수하여 채권추심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빚을 받아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문 채권추심 기관에서 추심에 들어가면 채무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직장방문, 자택방문, 전화, 통장압류, 월급압류,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모든 걸 압류합니다. 예전에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많았지만, 요즘엔 불법채권추심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전화 연락

전화를 하고 싶은 경우는 위에 적어 드린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반대로 전화가 오면 일단 받는 게 좋습니다. 안 받아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연체 금액은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갚든지 말든지 하니깐요.

한빛자산관리대부 통장압류 및 해제

연체가 오래 되면 통장압류, 월급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묶여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골치 아파 집니다. 압류 해제를 하고 싶다면 채무담당자에게 원금이랑 이자 확인해서 다 갚고, 압류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취하 비용으로 5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어 써도 됩니다. 참고로 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당하고,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해서 결정이 되면 한빛자산관리대부에 갚아야 할 돈은 제외하고 압류 해제가 되더군요.

한빛자산관리대부 내용증명 및 부채증명서 발급

한빛자산관리대부 내용증명

채권추심에 들어가거나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중인데 내용증명이 날아온다면 일단 채권자 목록에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는데 누락된 것이라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서 변제계획안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부채증명서 발급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부채증명서 요청 시 발급을 잘 해줍니다. 특히 이런 대형 업체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수이니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 확인이 확실히 되면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추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채 등 모든 빚을 면책 받을 수 있으니깐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해결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보다 좋은 점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