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사항

2025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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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쇼핑몰과 이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광고 주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90%)으로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 제품 또는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의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입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구매 전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

사기성 쇼핑몰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미고 공식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에 shop 혹은 sale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사이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쇼핑몰 주의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주소로만 연락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원료 성분에 주의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해외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구매 자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미배송 등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카드사‘차지백 서비스’신청

주문한 상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 상이한 상품이 배송된 경우, 증빙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250214 보도자료(https://www.kca.go.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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