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신용카드 발급 하는 방법 (+체크카드)

신용회복중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는 정부 지원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안되는 사람인데 묻지마 신용카드 발급 방법을 알아내서 사용하는 신용회복자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용회복중 신용카드 발급 대상, 신청방법, 카드 종류, 한도, 발급 거절 사유, 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중 신용카드 발급

신용회복중 신용카드 발급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 중인 자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미납 없이 상환하고 있는 자 (사전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채무 변제를 완료한 자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아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사전채무조정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 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신청방법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인한 후 카드 발급 제휴사인 KB국민카드에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발송되는 문자에서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종류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카드한도

최초 50만원 이내에서 결정되며, 현금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론 불가) 포인트 적립은 가능합니다.

발급거절 사유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
  • 기타 KB국민카드 신용카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채무조정 이외의 채무를 연체 중인 자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또는 인가자
  • 이미 성실변제자 소액카드 지원을 받은 자
  • 신용정보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자
  • KB국민카드에 연체 등으로 원금과 이자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필요서류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 소득정보 확인 등의 필요 서류

체크카드 발급방법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 일정에 따라 월 변제 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이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6개월 이상 상환 시 후불교통 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시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채무 변제를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 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 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 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한도

월 30만원 이내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