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카드대금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 종류

한 가정의 가장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는데,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게 된 경우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대출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신용보험

신용보험이란?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사망 또는 장애 등의 사고를 입은 경우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면제 또는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신용보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만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3(갱신형)’

본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로 돈을 갚기 어렵게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남은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자세한 보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나이 : 만 15세~65세
  • 보험기간 : 1년 만기 (갱신형)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자의 채무액, 100만원~10억원 이내

장점은?

  • 보험료를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부담합니다.
  •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
  • 가족에서 부채 승계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줍니다.

신한카드 현대해상 파이낸스 세이프보험

질병, 수술, 상해 사고 등을 당한 경우 카드 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보험입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카드채무액 전액을 보장받고, 골절이나 수술 등은 카드채무액의 10%(최대 300만원)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