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게 되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든 불법추심에 대응하게 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