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곳 (+개인회생자는?)

2022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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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중인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으로 받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중에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본 상품은 개인회생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전세대출도 개인회생자는 3년 또는 5년 간 변제를 완료한 사람(면책 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중인 분들에게 전세자금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됨)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 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5,000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

연 0.02%

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에 문의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확인서류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중인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주) (상록수)
  • 입금내역서 (채무상환내역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희망모아)
  • 대부실행확인서 (또는 채무조정약정서)*
  • 상환계획표 (또는 상환금 납부내역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자
  •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파산면책결정확정자
  • 면책확정증명원(법원발급)
  • 면책결정정본(법원발급)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개인회생절차 변제채무 완제자
  •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법원발급)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문(법원발급)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표시가 있는 서류는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해도 인정 됩니다.

거절되는 경우(부결사유)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 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