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내는 이유 (무직자는 운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건강보험료 관련 글을 보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며 하소연 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하고 무직인 상태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이런 의문을 가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규를 찾아 봤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방법이 있는지 말이죠.
근데 이거 뭐 오래 찾아볼 것도 없더군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건강보험은 소득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험가입을 안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둘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 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네요.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그리고 소득이 있든 없든 강제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직자 중에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입니다. 특히 미혼인 대학생이 자취를 해야 해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별도로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증“이라는 제도 참고)
지식인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지만 그 분들은 무직자(대학생 제외)인 상태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아니어서 보험료가 고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