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6개 유형
다크패턴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다크패턴이 규율되고 있나요?
다크패턴(또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다수 유형의 다크패턴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웠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령이 개정되어 2025년 2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6개 다크패턴 유형
구 분 | 규제 내용 | 해당 조항 |
작위 의무 |
①(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제13조 제6항 |
부작위 의무 |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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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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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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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50213 보도자료(https://www.ftc.go.kr/www/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