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무 확인, 나의 빚을 조회하는 6가지 방법
오래된 채무 확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조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조회만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빚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6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면 내 대출 내역 조회부터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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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 확인
아래에서 설명하는 6가지 방법으로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개인 부채 확인 방법 첫번째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신용평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출정보와 신용카드 및 통신요금(서울보증보험) 연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제외한 1금융권과 2금융권 등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확인
개인 부채 확인 방법 두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 한마음금융 등의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를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 채무조회 서비스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확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화번호는 1588-3570이고요. 대출기관과 대출잔액, 잔여이자, 채권 소멸 시효 완성 여부, 대출일자, 보증인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으로 조회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에서 나를 상대로 한 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가진 빚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이용하시면 쉽게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채무 조회 방법입니다.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조회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대부업체에 방문해서 자신의 채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온라인으로 채무조회가 되는 곳이 있으니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업체도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로 채무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조회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는 통장 거래를 활발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지만 확실하게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조회
채권 소멸 시효로 채무불이행 확인 방법이 없다면 법무법인에 채권조회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은 채권이 양도되었어도 원 채권자와 현 채권자를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