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신청자격·혜택·신청방법 알아보기 (2020년 기준)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근로 활동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근로 활동 중인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 청년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가입기준 (소득상한) |
유지기준 (소득상한) |
---|---|---|---|
1인가구 | 1,757,194 | 878,597 | 2,709,404 |
2인가구 | 2,991,980 | 1,495,990 | 2,709,404 |
3인가구 | 3,870,577 | 1,935,289 | 2,709,404 |
4인가구 | 4,749,174 | 2,374,587 | 3,324,422 |
5인가구 | 5,627,771 | 2,813,886 | 3,939,440 |
6인가구 | 6,506,368 | 3,253,184 | 4,554,458 |
7인가구 | 7,389,715 | 3,694,858 | 5,172,801 |
- 가입기준 :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기준
- 유지기준 :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기준으로 초과 시 통장 해지
가입제외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과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
지원혜택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매월 40만원 저축
- 3년 간 총 1,440만원 저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매년 가입기간 공지
- 1기 : 2020.4.7 ~ 4.24
- 2기 : 2020.7.1 ~ 2020.7.17
가입금액
10만원
문의처
거주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