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무이자로 보증금 4,500만원 지원,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세·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06.15을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일반공급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 2,764만원 이하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심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 자녀가 없으면 2순위)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 2,764만원 이하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일반) |
264만 5,147원 |
437만 9,809원 |
562만 6,897원 |
622만 6,342원 |
693만 8,354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신혼부부) |
317만 4,176원 |
525만 5,771원 |
675만 2,276원 |
747만 1,610원 |
832만 6,025원 |
대상주택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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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기준 |
전용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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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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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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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방문접수 일정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 6.29(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 6.30(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7. 1(수)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중구
- 7. 2(목)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 7. 3(금)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 7. 6(월)~7(화) 기타 상기일에 미방문자
방문대행 신청은 평일(근무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에만 접수 가능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택서류(특별공급, 가점 해당자) : 청약저축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기간
- 인터넷 신청 : 2020.06.29(월) 10:00 ~ 07.03(금) 17:00
- 방문대행 신청 : 2020.06.29(월) 10:00 ~ 07.07(화) 17:00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000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00만원)
입주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 사례
- 시청시 기재 내용 또는 입주대상자 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 해지 또는 퇴거하지 않을 경우
- 공사(SH)에서 안내된 임대차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