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서울형 긴급복지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본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2억 5,700만원 이하
-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등
하지만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2,600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부상, 방임, 학대, 화재 등 주거곤란, 6개월 이내의 초기 노숙·출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소득이 급감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상세 내용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100%(한시적용)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4,627,771 |
지원내용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생계비
- 1인 : 30만원
- 2인 : 50만원
- 3인 : 70만원
- 4인 : 100만원
추가지원 1회 가능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없음)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돌봄 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최대 152만원)
- 추가지원 없음
교육비
-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수업료, 입학금)
추가지원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추가지원 없음)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