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어떻게 바뀌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되어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 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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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343,406 | 368,522 | 368,580 |
9인 | 368,580 | 393,349 | 402,261 |
10인 | 402,261 | 426,790 | 437,05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