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1년 최대 12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본 사업은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1년에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2020.7.1)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지원내용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최대 6만원 씩 지원 (연 최대 12만원)
연령별 한도
- 만 13~18세 : 실사용액의 30%
- 만 19~23세 : 실사용액의 15%
신청기간
매년 공지로 나오며, 2020년의 경우 7.1(수) 09시 ~ 7.31(금) 18시까지입니다.
-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7.1부터
- 세대주 및 부모 신청 시 : 7.15부터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지급일정 및 방법
2020년 8월에 지급되며, 만 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범위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주의사항
- 사용한 교통비는 2020.1.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경기버스 이용 전후
-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 모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