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통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114만 국민에에게 1인당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의 2가지 방법입니다.
- 온라인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고용복지센터
- 문의 : 콜센터 1899-4162, 국민콜 110
신청기간은 7월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