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직장인,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는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또는 지급액 조회 방법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읽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수령 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3. 재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적금 등),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 제외 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전년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1. QR코드
-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1544-9944에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매년 신청기간이 공지로 내려오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직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6월 중, 해당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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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