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의 모든것

소득이 있던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을 하면 생계가 불안하죠. 이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 불안과 생활 안정, 재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구직급여 :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생활자금 지원
  • 취업촉진수당 : 조기채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실업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취업활동 확인함
  • 이직사유,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회사에서 잘린 경우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 불가)
  •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참고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 채용 시 근로조건 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회사의 도산, 폐업 등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
  • 사업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수급자격 자가진단

실업급여 자격확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수급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하루 기준)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하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수급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의 급여액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직일 2019.10.1 이후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직일 2019.10.1 이전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한 절차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서
  •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정해진 일수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연장(연장 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을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만큼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