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 2금융권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1금융권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목차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인 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불가, 외국 영주권자 불가)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세대주
- 배우자와의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사 1주택 이내, 보유주택의 가격 9억원 이하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연체 등)
- 채권자가 될 은행의 대출을 연체 중인 자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가능 대상 전세대출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금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신청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우리, 하나, 수협은행, 광주,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아래 3가지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 5천만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x 80% 이내 – 기 보증잔액 또는 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연 0.05%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기준)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입금 방식
대출 취급은행에서 제2금융권 은행으로 기존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가능금액 조회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 보증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