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발표하고 대출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공고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대출 자격과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 대출

소상공인 창업 자금 대출 지원 자격

공통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된다고 해도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가능 (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

세부 지원 자격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기반자금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은 업력 3년 이상, 대리대출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 일반경영자금 안정자금 : 업력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 수료 (기타 자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청년고용 특별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고용 기업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2%~2.5%로 자금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반) 연 2.27%
(자동화) 연 2.07%
성장촉진자금 (일반) 연 2.07%
(자동화) 연 1.87%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1.87%
(대리대출에 한함)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연 2.27%
단,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창업초기) 연 2.27%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사업전환) 연 1.87%
(소상공인특별) 연 2.00%(고정금리)
(긴급경영) 연 2.00%(고정금리)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사회적기업) 연 2.07%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연계자금) 연 2.5%(고정)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1
청년고용특별자금2
(청년고용) 연 2.07%
(청년고용) 연 1.87%
(청년고용) 연 1.67%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 전환 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 최고 1억 원
  • 성공불융자 : 최고 2,000만 원
  • 소공인특화자금 : 최고 5억 원 (운전자금 1억 원)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최고 10억 원 (운전자금 2억 원)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 최고 2억 원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 : 7년 (거치 기간 2년 포함)
  • 성공불융자 : 5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강원 산불) : 10년 (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자금 운전 : 5년
  • (시설)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자금 : 8년

상환방식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 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대출 취급은행

다음의 19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대출문의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급은행에 달려가면 됩니다.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