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이 이혼, 사망,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한부모가족이나 조부모와 손자로 이루어진 조손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과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비는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복지로)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령
아래의 사업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