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월세 대출 –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가능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물론이고, 일반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배우자와의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상품은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아래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융자추천은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 가능 주택
서울시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1.6%)로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서울시 지원금리입니다. 하지만 최저 금리는 연 1%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
연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
0원 ~ 2,000만원 이하 | 3.0%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2.0%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1.5% |
6,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2% |
8,000만원 초과 ~ 9,700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 지원 (중복 불가)
- 결혼 예정자 : 연 0.2% (최초 대출기간만 적용)
- 다자녀가구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함
- 보증금의 90% 이내
- 연간소득의 최대 4.5% 이내
- 융자추천 금액
기간 및 만기 연장 방법은?
전세계약 기간 내로 1년~2년 이내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 (매월 이자만 납입)
중도상환 수수료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으며, 해약금율은 0.7%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150,000원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