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개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아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서를 체결
-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자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일 때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이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자(간이과세자), 직년년도 매출과세표준 3,000만원 미만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 신규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까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까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출 한도는?
아래 항목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소유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1~3항목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x 80% 이내 – 동일인 기 일반·협약전세자금보증잔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 4,000만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5천만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영세 자영업자 전세자금대출 Q&A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는?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는 기존 사업영위 기간 합산 가능
간이과세자 조회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