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혜택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어거나 자신을 부양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제외된 빈곤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선정 기준인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자신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 정도, 65세 이상 여부, 소득, 재산(차량 등)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 차상위 보험료 지원
  •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
  • 아동 방과후 보육료
  • 건강보험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 양곡할인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이동통신요금감면
  • 평생바우처
  • 고교학비 지원
  • 희망키움통장2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국가장학금
  • 대입기회균형선발
  • 급식비
  • 미소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복지로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혜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면 차상위계층확인서가 발급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