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혜택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어거나 자신을 부양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제외된 빈곤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선정 기준인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자신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 정도, 65세 이상 여부, 소득, 재산(차량 등)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 차상위 보험료 지원
-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
- 아동 방과후 보육료
- 건강보험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 양곡할인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이동통신요금감면
- 평생바우처
- 고교학비 지원
- 희망키움통장2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국가장학금
- 대입기회균형선발
- 급식비
- 미소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복지로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혜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면 차상위계층확인서가 발급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