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공증 작성 시 주의사항

요즘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면 조건이 좋은 은행을 이용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겠죠.

대부업체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곳도 이용할 수 없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돈을 빌리게 되는데, 개인돈을 빌릴 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보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공증을 작성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는데, 이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돈 대출 공증 작성

일단 해당 공증기관이 정상적인 공증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땐 무조건 정확한 내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날인 하셔야 합니다. 절대 백지 상태에서 어떠한 날인과 인감증명서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에 들어가는 금액은 자신이 빌린 금액으로 하셔야 하는데, 공증 작성 시 일반적으로 200% 정도의 금액을 넣게 됩니다.

일부 업체는 10배~30배가 되는 금액을 기입하고 공증을 작성하자고 하는데, 절대 이런 공증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하다고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서류를 작성하면 실제 빌린돈의 몇 십배에 달하는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