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월세 결제하는 2가지 서비스
원룸이나 일반 주택, 아파트 등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매월 현금(송금 등)으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빌려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젠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할 수 있어 현금이 부족한 서민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준하는 지위를 주고, 월세에 한해 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월세를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소득 공제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월세 카드 납입 서비스 장점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방법에서 벗어나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어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연말 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체나 미납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방식과 달리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불만이 적습니다.
- 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종류
온페이
온페이 라는 곳에서 월세나 월세보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보니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네요.
- 저렴한 수수료
- 포인트 적립
- 무이자 할부
- 빠른 입금 서비스
-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음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서비스신청 > 결제하기 > 거래완료
신한카드 마이월세
신한카드 My월세(마이월세) 서비스는 주택 및 상가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것이죠. 수수료는 1% 수준이며, 임차인과 임대인 중 선택하여 내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월세 공제 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사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동의 수락,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경로 : 편의 > 마이월세)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