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자녀의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입니다. 아래에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의 한도, 금리 등의 조건과 신청 자격, 신청방법, 후기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신청자격
교육비 대출은 초·중·고교에 재학(입학 예정)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나이스 744점, 올크레딧 700점 이하)
-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신청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은 연 3%, 나머지는 연 4.5%입니다.
대출기간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은 거치기간 1년+상환기간 5년으로 최대 6년이며, 나머지는 거치기간 1년+상환기간 4년으로 최대 5년입니다.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거절사유(부결사유)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이용할 수 없지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2022.08.25